Description
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기준을 제시하고, 실무능력을 검증하여 신뢰성 있는 인재 배출
응시자격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
정보원에서 인정하는 ‘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’과정을 수료한 자
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발표일까지 졸업이 예정된 자
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발표일까지 졸업이 예정된 자
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시험방법
과목당 객관식 18문항, 과목당 주관식 1문항(총 95문항)
인허가 시판전(19문항), 사후관리(19문항), 품질관리(19문항), 임상(19문항), 해외인허가(19문항)
자격의 종류
국가공인 민간자격 :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8-1호
자격시험 실시기관
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
합격기준
전(全)과목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
보수교육
자격유효기간 3년(유효기간 마지막년도에 보수교육 신청가능)